직무 · HL 디앤아이한라 / 치과위생사
Q. 컨테이너 반입 규정 문의요
크기 등등 반입가능시설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01.16
답변 5
- 만만나서 반갑습니다.함박웃음치과코과장 ∙ 채택률 61% ∙일치직무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사전 신고 건설현장에서 설치되는 컨테이너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 설치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
두부르농업회사법인닥더애그주식회사코전무 ∙ 채택률 59%채택된 답변
20피트 길이 약 6m 높이 2.6 40피트 길이 12 높이 2.6 총중량 한도가 보통 30~32톤 이내이고 반입가능한 주요시설은 부산, 인천,평택,과양,울산 있습니다. 반ㄴ입 예약 하고 차량 기사 등록하고 반입 마감 시간 준수해야합니다.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 ∙일치회사채택된 답변
사전신고 중량규정 : 총중량신고 미준수시 반입 불가 반입시간 엄격히 컨테이너 상태 - 파손, 오염, 봉인 이상 시 반입 거절 등이 있습니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멘티님 컨테이너 반입 규정은 용도와 장소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다음 기준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 컨테이너는 3m x 6m 규격 이하가 기본이며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조립식 경비용이나 임시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한 시설은 건설현장의 임시 사무실, 숙소, 창고 등으로 제한되며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반입할 때는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와 전선 보호관 작업 등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바닥 침하 방지를 위한 주춧돌 설치도 필수적입니다. 규격 외의 컨테이너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 설치는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허가된 용도와 크기를 지켜서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을 현장에 반입해 사무실, 창고, 작업실 등으로 쓰려면 단순 설치라고 해도 가설건축물 신고/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나 용도에 따라 존치기간, 전기·수도 등 간선설비 사용 여부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현장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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